코레일, 18일 KTX 장시간 지연에 추가 보상 조치
코레일, 18일 KTX 장시간 지연에 추가 보상 조치
  • 최원봉 기자
  • 승인 2024.08.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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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지원, 2시간 이상 전액 환불, 입석 이용객 50% 보상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연보상 규정 :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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