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원, 2시간 이상 전액 환불, 입석 이용객 50% 보상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연보상 규정 :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캐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