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31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31건의 안건 처리
  • 국제뉴스
  • 승인 2025.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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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교통약자법,과기출연기관법 등 31건 의 안건 처리
압류금지채권에 1인 1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추가,
내란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부결,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건의 개정안 재의의건 부결
사진=8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이용우기자
사진=8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고정화기자 = 국회는 8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은 채무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된다.

둘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은 주요 철도사업자(KTX, SRT 등)가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 임명 절차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했다.

넷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했다.

다섯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부결되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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