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제418회 본회의를 산회가 아닌 정회한 상황에 야당은 4일 자정이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위해 토요일까지 비상대기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제출에서 5일 새벽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정에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되어 있어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6당과 표결을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탄핵 발의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는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용산 행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5일 새벽 본회의에서 보고될 방침이고 표결은 야권의 협의하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되면 표결은 6일 금요일 자정부터 가능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민주당 다른 정당들과 합의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가 없다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탄핵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탄핵안이 가결되 경우 대통령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황이 정리되면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검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가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긴박한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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