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은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이다.
고발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세 사지를 지적했다.
또 내란혐의로 비상계엄 선포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하였고,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되니 국가기고나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피고발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 감독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할 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함으로써,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김용현의 위헌, 위법한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등에게 지시해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언론인 등의 국회출입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바 이는 형법 제87조 제2호의 소정의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군형법제5조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출입을 저지하고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한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안이 엄중하므로, 피고발인 등의 반란 협의를 수사하면서,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 군인 등의 내란죄 부화수행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 발견, 특정시 이를 신속히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간에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들에 대한 신속한 출금금지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걸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