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여야 충돌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여야 충돌
  • 국제뉴스
  • 승인 2024.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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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죄 여부 논쟁 속 수사기관 중첩 문제 지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12.3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8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공수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김동혁 국방부 감찰단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을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비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에 앞서 "국회 증언 및 감정 법률에 따르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오늘 일자가 이틀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절차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법률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그렇게 했으며 사전에 양해를 했기때문에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사건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관련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위원장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권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근거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대상이니 내란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어떻게 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검찰청, 감사원 특활비 등 예산 삭감된 예산안 통과를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한 후 "의사진행 발언에 맞지 않는 허접한 발언으로 언론한 줄 나려는 목적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형법87조를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가권력 배제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설리 갈리는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배숙 의원의 질의 중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세요'라고 항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공수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공수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을 잡아들려라고 한 마땅에 아직도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느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김용현이 구속됐는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검찰은 위법적인 시행령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있다"며 법원이 바로 잡아야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난 번에 제기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재판을 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의 중첩문제는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김용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공수처가 또다시 신청했는데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직 논리가 앞서는 것 아니냐"면서 "진상 규명을 하는데 있어 검찰은 국방부장관 신변 확보, 경찰수사팀은 경찰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는 등 각 수사기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빨리 협의해야 한다"고 법무장관에게 질의했다.

박성재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조정 협의시에 이런 문제가 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란죄는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란죄"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나서 수사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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