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부인 국회 출입 전면 제한"...13일 부터 14일까지
국회, "외부인 국회 출입 전면 제한"...13일 부터 14일까지
  • 국제뉴스
  • 승인 2024.1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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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위해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 전면 제한
사진=국회전경/고정화기자
사진=국회전경/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했다.

따라서 12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또한,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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