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포영장 관련 공수처 항의 방문
여야, 체포영장 관련 공수처 항의 방문
  • 국제뉴스
  • 승인 2025.01.03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불법과 중지에 대해 엇갈린 평가 비난
여야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여야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중지에 대해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비상대책위원과 법사위원들이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를 방문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영장 청구와 관련 법률적 문제"를 항의했다.

특히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다고 하지만 헌법 제84조에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기때문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내란죄가 성립하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수처가 현재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공수처에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도 이날 오후 5시 공수처를 방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불발과 관련해 항의에 나섰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공수처에 왔다"며 "오전 8시에 진입했다는 뉴스를 들은지 4~5시간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막혀 공수처에 왔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에 이어 1월 3일 우리의 정당한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서 세계 각국 앞에서 참담한 마음 비통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지 수사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낼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공조본을 통해 함께 수사의 목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불과 4~5시간만에 현장에서 철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장과 수사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서 제대로 수사할 것을, 즉시 체포할 것을 또 공무집행을 방해한 세력들에 대해 즉시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체포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공조본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도 저도 안 된다면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내려놓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